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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21 2016가단219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473,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B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4.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 및 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ODM)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종전 거래에 이어 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3. 1.경 주식회사 D(이하 ‘D’)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D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3. 1. 11. D 및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 F 대 306㎡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그 무렵 G과 B 부산지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 G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I호(이하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3. 1. 14. 원고에게 제1, 2부동산에 설정된 제1, 2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7. 제1, 2근저당권의 각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는 2013. 7. 3. 원고에게 J, K, L 제품 재고에 관하여 재고를 판매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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