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같은 날”을 “1982. 7. 31.”로, 제8면 17행의 “점유함에 따는”을 “점유함에 따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6행부터 제10행의 “살피건대, 판결이 선고된 사실과”를 “살피건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C종교단체 D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117호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23. 위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11. 24. 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나2030383호), 2018. 3. 15. 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7다289835호)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G이 1972. 3.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개인사찰인 D을 운영하던 원고 및 원고의 모친 K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이후 피고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I이 1978. 8. 10.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D 소유의 부동산 등을 42,000,000원에 인수한 다음 1980년경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D을 이루는 여러 건물들을 건축한 후 1982. 7. 31. 서울 관악구 E 종교용지 46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