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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79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보조용 특수신발을 제조 및 판매하는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C, 독일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394,23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2. 14.경 같은 법원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1. 2018. 12. 6.자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8. 12. 6.경 ㈜B의 본점 사무실을 서울 성동구 D빌딩 1층으로 이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B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건물의 임대인인 G의 계좌로 이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동생인 H으로 기재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강제집행의 대상인 5,000,000원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5,000,000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2019년 1월 ~ 2019년 9월경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B의 2019년 1월 매출금 11,306,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H이 운영하는 I의 E은행 계좌(J)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2월 매출금 6,343,000원, 2019년 3월 매출금 2,576,000원, 2019년 4월 매출금 5,085,000원, 2019년 5월 매출금 3,866,000원, 2019년 6월 매출금 4,551,000원, 2019년 7월 매출금 5,806,000원, 2019년 8월 매출금 3,020,000원, 2019년 9월 매출금 2,220,000원을 위 E은행 계좌로 각 입금함으로써 강제집행의 대상인 ㈜B의 위 각 매출금 합계 44,773,000원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44,773,000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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