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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88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딸 E 명의로 서울 노원구 F 소재 ‘G’를 운영해온 자인바, 피해자 H가 2012.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및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 27.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승소, E에 대해서는 전부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자 2013. 1. 21. 전부 항소하였고, 같은 해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에게, E은 48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E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같은 해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식당을 아들 I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 17.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J빌딩 8층 관리사무소에서 위 식당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E에서 I으로 변경하고, 같은 달 18.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세무서에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 및 금전등록기의 사업자명의를 E에서 I으로 변경함으로써 위 식당의 영업재산 및 임대차보증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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