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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2가합16160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1,198,262/1,676,251,27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소외 망 C(동인은 2012. 2. 1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은 소외 망 D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를 출산하였으나 D와 혼인하지 않고 헤어지게 되자 D의 형인 소외 망 E가 원고와 피고를 자신과 자신의 처인 소외 F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2008년 원고와 피고 및 F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24. ‘원고, 피고와 F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2008드단35800)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8. 8.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인 2012. 9. 17. 서울가정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7.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2012드단77504)을 받아 그 판결이 2012. 12. 15.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소재 광장시장 3층에서 주단을 도매로 판매하는 창고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1974년경부터 망인을 도와 일을 하였고, 1975. 8.경 광장시장 2층 대동상가에 점포를 임차하여 서울 소매상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가, 1977년경부터는 광장시장 2층 G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하였다.

피고는 1983. 1. 4.경 망인이 운영하는 위 창고와 별도로 ‘H’이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망인과 함께 1998년경까지 일을 하였고, 이후부터는 망인은 일을 하지 않고 피고만 광장시장에서 영업을 하였다.

다. 망인은 1983. 6. 15.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1999. 6. 25. 서울 광진구 I아파트 603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이 사건 아파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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