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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0 2018가단472
토지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의 형인 D이 생전에 피고와의 친양자관계를 해소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피고 역시 자녀로서의 도리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해소되었으며, 피고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E경 원고와 F 사이에 태어났으나, 자녀가 없던 원고의 형인 D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원고, F, D, D의 배우자가 모두 피고를 D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② D은 2015. 10. 24.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재산으로 경남 고성군 C 답 26,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양친자관계는 협의상 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민법 제898조, 905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 친생자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이는 입양으로서 효력이 있다.

망인은 피고와 양친자관계 해소에 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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