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4,285,714원, 피고 C, D는 각 82,8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형제이고, F(1984. 4. 22. 사망)은 원고와 망인의 부, G(1970. 5. 8. 사망)은 원고와 망인의 조부이다. 2) 망인은 2016. 1.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의 G 소유 부동산 상속 및 처분 1) 2006. 6. 13. G 소유의 거제시 H 답 992㎡, I 답 446㎡, J 답 93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6. 2.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은 2006. 6. 7.경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매매대금 5억 9,200만 원), 2006.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망인 사이의 대여약정의 존재 여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3, 5, 7,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금강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F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망인, L, M, N가 있었는데, G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F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단독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인이 2006. 6. 7.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9,2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6. 8. 23. O 건설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를 720,006,743원에 매수한 사실, 망인이 2006. 5. 18.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2016. 1. 4.경까지 망인 또는 피고 B 명의로 원고에게 매월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