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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7. 12: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곤궁, 공범의 기망으로 범행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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