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16:20경 경산 C에 있는 D경로당 2층에서 그의 모친 E와 피해자 F(여, 65세) 등이 화투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E를 잡아당기고 했던 말을 계속하는 등으로 귀찮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부모 괴롭히지 마소, 집에 가소'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나 ‘니 집이가! 와 가라카노!’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세로 20cm, 가로 8cm, 높이 8cm)을 들고 피해자의 뺨, 이마, 뒤통수 부위 등을 약 4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목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