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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5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4:15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내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키우는 고양이를 잡으려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고양이를 괴롭히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쳐 내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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