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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자신의 매제인 피해자 C(61세)과 동생 D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머물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고자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8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측두하악부 부위에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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