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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4:00경 울산 중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107동 앞에서 운전 중인 크레인 밑으로 피해자 D(58세)이 이동한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8cm, 가로 4.8cm, 세로 8cm)을 집어 들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안전모가 벗겨지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직경 4.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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