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1. 14.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과 B은 2016. 11. 14. 01: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B은 에어컨 실외 기 뒤편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15.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과 B은 2016. 11. 15. 02:42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편의점 뒤편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편의점 탕 비 실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100만 원과 수납장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4 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