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5고단2553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11. 11. 15:30 경 김해시 C 아파트 후문 상가에 이르러, 상가 안 공구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함께 상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주변의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톱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대, 시가 24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1대를 순차로 손에 들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상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