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9.12 2015고단113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 및 B은 2015. 6. 4. 05: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에서 9번 룸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지갑을 절취하기 위해 B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9번 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 및 B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은 위와 같이 9번 룸 앞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9번 룸 안 테이블 위에 있는 현금 137,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방 실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의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