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은 2016. 3. 3. 12:2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다시 서기센터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남, 57세) 이 D의 주머니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D의 주머니를 만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7. 11:35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환 승센터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들에게 물건을 강매하고 협박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 너 나중에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와서 너 꼭 죽여 버린다.
”라고 수회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4. 29. 14:30 경 서울 용산구 후 암로 58-1에 있는 후암동 우체국에서 통장 재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위 업무 담당자인 우체국 공무원 G( 여, 45) 가 일처리를 까다롭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G에게 “ 쌍년이 업무처리도 못하는 게 거기에 앉아 있냐
씹할 년 아, 빨리 처리 안 해 주냐
일처리를 그것밖에 못해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윗옷을 벗고 우체국 안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 내리는 등 위협을 가하며 “ 우체국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후환이 두렵지 않느냐.
서울 역에서 사람 죽일 뻔하다 말았다.
”라고 말하여 우체국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