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36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2. 11:20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옆에 앉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위와 같은 A의 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 A에게 왜 추행을 했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4. 20:00경 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 잠을 자러 왔으나 그곳 E로 근무 중인 피해자 F(36세)로부터 서울역 지하도에 설치한 응급구호방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면서 그곳 민원상담실 책상 위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철제 의자로 내리쳐 부서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6362 : 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09: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광장 시계탑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G(43세)이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