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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434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34]

1.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02. 8.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2.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10. 06:1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59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589]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9. 17:3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서울 중구 D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밖에 나간 사이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치워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룸 안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 야 이 개 같은 년 아, 내 물건 가져간 거 하나라도 빠지면 나한테 뒤진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434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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