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1309]의 죄에 대하여 벌금 420만 원에, 판시 [2020고단1782]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09』 피고인은 2019. 12. 28. 00: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지하 2번 출구 앞에서 같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이 평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782』 피고인은 2020. 3. 4. 13:3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7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많이 하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020고단1309의 죄는 판시 전과의 확정일인 2019. 12. 31.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이나,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1. 확정되었는바(‘이전 확정판결’), 판시 전과의 범죄일이 이전 확정판결의 확정일보다 이전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0고단1309의 죄와 판시 전과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로 보지 않고, 2020고단1309의 죄와 2020고단1782의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