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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17 2015고단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6』

1. 횡령 피고인은 2012. 8. 13.경 피해자 C을 대리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이 관리하던 배추밭 12,000평에 대해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2,000만원, 잔금 2,600만원 등 총 6,6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2,000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는데, 이후 위 배추밭의 품질 저하 문제 등으로 위 매수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위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계약 파기 이후인 2012. 9.경에서 2012. 10.경 사이에 E으로부터 위 계약금 2,000만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8경 1,000만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에서 농업회사 법인 F을 운영하는 위 C으로부터 배추밭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실제로는 G 등 5명의 농민들이 경작한 13,000평의 배추밭을 평당 5,2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자신이 H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에게는 위 배추밭을 H로부터 평당 5,5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하여 평당 300원 상당의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13. 전남 해남군 황산면 황산면사무소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자신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매수인이 농업회사 법인 F으로 기재된 농산물매매계약서의 계약면적 란에 “13,000평”, 품명 란에 “남도장군”, 계약금 란에 “이천만”, 계약일 란에 “2012년 8월 13일”, 중도금 란에 “이천만, (정식 후 입금)”, 총금액 란에 “칠천백오십만, 잔금 11월 30일”, 특약사항 란에 "평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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