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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8 2020고단7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20: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취한 사람이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던 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친 후 턱을 1회 가격하고, 발로 위 E의 왼손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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