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9,572,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5.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제품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2. 4. 5.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해왔고, 피고 A는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였다.
순번 거래일시 유종 수량(리터) 단가(원) 유류대금(원) 공급장소 1 13. 2. 1. 경유 32,000 1,686 53,952,000 이 사건 주유소 20,000 1,665 33,300,000 〃 2 13. 2. 14. 〃 32,000 1,790 57,280,000 D주유소(구미시 소재) 3 13. 2. 15. 〃 32,000 1,790 57,280,000 이 사건 주유소 4 13. 2. 18. 〃 32,000 1,790 57,280,000 D주유소(구미시 소재) 5 13. 2. 20. 〃 32,000 1,769 56,608,000 〃 6 13. 2. 21. 〃 32,000 1,764 56,448,000 이 사건 주유소 7 13. 2. 25. 〃 32,000 1,744 55,808,000 D주유소(구미시 소재) 8 13. 2. 27. 〃 64,000 1,744 111,616,000 이 사건 주유소(32,000리터), 및 D주유소(32,000리터) 합계 308,000 539,572,000
나. 원고는 2013. 2. 1.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다음과 같이 경유(이하 ‘이 사건 경유’)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2.말경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2013. 3. 21.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유소(66,935,375원 상당의 경유 41,191리터 포함)를 105,845,621원에 양도하였다. 라.
현재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유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해 주면 월말에 그 대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2. 1.부터 같은 달 2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39,572,000원 상당의 308,000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3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