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20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위 주유소의 유류매매 및 보관, 매출집계, 일일정산 등의 주유소 전체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의로 위 주유소 유류출고증을 발행하여 자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위 유류출고증을 지급한 후 도박 자금을 빌리고, 위 유류출고증을 소지한 사람이 주유소에서 이를 제시하면 임의로 유류출고증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유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4.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발급의 유류출고증을 가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445,000원 상당의 경유 371.14리터를 임의로 제공하고 피고인 소지의 E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같은 날 위 카드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 유류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4회에 걸쳐 휘발유 25,227.87리터, 경유 89,709.24리터 등 합계 160,703,544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드매출 취소 내역 사본

1. 유류출고증 사본

1. 각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진술조서(C, F)

1. 일마감집계, 마갑집계표, 마감일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