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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3.09 2015가단2289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답 3,57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00.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부친인 D은 경북 군위군 C 답 3,5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5. 5.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던 중 2000. 4. 17.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45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D은 2000. 11.경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9. 22.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5. 9. 23.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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