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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0 2014고단1138 (1)
도박장소개설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4 고단 1172』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와 함께 2014. 3. 20. 01:3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거제시 T에 있는 U 202호에서, ‘ 화 투 48매를 이용하여 바닥 중앙을 경계로 나누어 화투 3매를 갈라서 엎어 두고 판돈을 건 다음 화투 3매의 끝수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 하는 방법으로, 횟수와 판돈 불상의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V, S,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도박현장, 압수 금, 도박 피의자)

1. 각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규정만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인원, 장소, 판돈의 규모, 횟수,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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