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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8143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143]

1. 도박 피고인 A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 K, L, M, N, H, D, F, I, G, O, P, Q, R과 공동하여 2012. 5. 10. 21:00경부터 같은 날 23:44경 사이 부산 금정구 S식당 내에서 화투 48매를 이용 바닥 중앙을 경계로 일정 인원이 양쪽으로 나누어 앉은 다음 좌, 우측에 화투 각 3매씩을 엎어 두고 1인당 1회에 2만원에서 수 만원의 돈을 건 후 화투 3매의 끝수 합계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21,132,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도박 방조 피고인 B은 무직, 피고인 C은 S식당의 업주로,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고인 등이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할 때 현장에서 커피 심부름 등을 하거나 판돈의 일부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거두어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등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방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들의 도박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C은 부산 금정구 S식당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2011. 4.경부터 2012. 5. 10.경 사이 위 식당 약 70평 상당의 건물에 방 5개,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닭, 오리, 향어 등의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2고정4870] 피고인 D은 가사도우미, 피고인 E는 청원경찰, 피고인 F은 주부, 피고인 G, H는 각 무직, 피고인 I은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A, K, L, M, N, O, P, Q, R과 공동하여, 2012. 5. 10. 21:00경부터 같은 날 23:44경 사이 부산 금정구 S식당 내에서 화투 48매를 이용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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