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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26 2017나2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원고 제품의 위조품을 담기 위한 케이스인 원고 제품 상자 1만 개를 제작하는 과정에 가담함으로써 원고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목 소정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나.

목 소정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로서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표권 침해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 상표법 제66조의2민법 제760조에 따라 위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 제품 상자를 완제품으로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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