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울산지법 2013. 7. 12. 선고 2012노788 판결
[상표법위반] 확정[각공2013하,718]
판시사항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품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인 “PSP go”, “FOR PSP go”가 포장에 부착된 컴포넌트 케이블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 게임기기는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케이블을 포함하여 컨트롤러, 저장 메모리 등 다양한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고, 시중에는 갑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정품 주변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품 주변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점, 위 케이블 포장에 “FOR PSP go”, “For PSP go”라 하여 용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어 “FOR”가 표시되어 위 케이블이 PSP GO 게임기기에 적용되는 호환 케이블임을 밝히고 있고, 제품 및 포장에 갑 회사의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케이블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신지선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찬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에 표시한 “FOR PSP go” 등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울산 북구 천곡재전길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픈마켓인 옥션(www.auction.co.kr)에 ‘○○테크’ 상호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인 “PSP go”, “FOR PSP go”가 포장에 부착된 컴포넌트 케이블을 게시하고 위 케이블을 중국으로부터 1개당 4,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9,500원에 판매하는 등 10개를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386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소니’라고 한다)에서 상표등록한 PSP GO 게임기기는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컨트롤러, 저장 메모리 등 다양한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시중에는 소니에서 생산·판매하는 정품 주변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품 주변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케이블 포장에 “FOR PSP go”, “For PSP go”라 하여 용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FOR”의 접두어가 표시되어 이 사건 케이블이 PSP GO 게임기기에 적용되는 호환 케이블임을 밝히고 있고, 제품 및 포장에 소니의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경우 제품의 특성상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중에 판매되는 컴포넌트 케이블 제품 중 상표 없이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고, 오픈마켓인 옥션에서도 상표나 포장이 없는 다양한 비정품 컴포넌트 케이블이 판매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테크’란 상호로 PSP GO 게임기기에 호환되는 주변기기 등을 수입하여 옥션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케이블 역시 중국에서 수입하여 옥션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홈페이지 하단의 만족도 평가란에 “비정품 치고는 잘 나옵니다.”, 상세정보란에는 “PSP GO용 컴포넌트 케이블 새 제품입니다. 소니 정품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입니다.”라고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케이블이 정품이 아님을 공지하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33면), ⑤ 이 사건 케이블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PSP GO 게임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고, 정품 컴포넌트 케이블과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비정품 컴포넌트 케이블의 가격 차이가 많아(공판기록 344면 이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케이블을 정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케이블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김정진 성기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