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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11809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에게 107,917,713원 및 그 중 22,236,5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동해-옥계 도로건설공사(1구간)를 도급받았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원고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이하 ‘원고 오렌지이앤씨’라 한다)의 지분비율은 65%이고, 원고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이하 ‘원고 협성종합건업’이라 한다)의 지분비율은 35%이며, 원고 오렌지이앤씨가 대표자이다.

3) 원고들은 2013. 5. 30. 주식회사 동산건설(이하 ‘동산건설’이라 한다

)에게 동해-옥계 도로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은 1,007,380,000원, 준공일은 2014. 1. 8.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 동산건설은 2013. 6. 3. 피고와 보증금액은 100,738,000원, 보증기간은 2013. 5. 30.부터 2014. 2. 7.까지, 보증채권자는 원고 오렌지이앤씨로 정하여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 오렌지이앤씨에게 교부하였다. 다. 선급금보증서의 교부 1) 동산건설은 2013. 6. 11. 피고와 보증금액은 127,400,000원, 보증기간은 2013. 6. 11.부터 2014. 2. 7.까지, 보증채권자는 원고 오렌지이앤씨로 정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오렌지이앤씨는 2013. 6. 25. 동산건설에게 선급금 127,400,000원을 지급하면서 동산건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선급금보증서를 교부받았다.

2 동산건설은 2013. 6. 11. 피고와 보증금액은 68,600,000원, 보증기간은 2013. 6. 11.부터 2014. 2. 7.까지, 보증채권자는 원고 협성종합건업으로 정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협성종합건업은 2013. 6. 25. 동산건설에게 선급금 68,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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