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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합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5. 00:18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앞 편의점에서 우유 등을 구입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 F(가명, 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7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 출입문을 황급히 끌어당겨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00:21경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침입한 피고인에게 “누구세요”라고 물으며 비명을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를 틀어막고, 몸부림치며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마룻바닥에 내려찍고, 현관 옆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질질 끌고 들어가면서 방문 모서리에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고, 입술이 터지는 등하여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현장검증 상황,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진단서, 현장약도 및 CCTV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투와 태도 및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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