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5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02:41경 영광군 B에 있는 ‘ 가요주점’ 카운터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과 술값 계산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담배와 라이터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서빙 카트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통에 내려찍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피해자의 안면에 수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을 수직으로 세워 피해자의 얼굴에 내려찍고, 엎드려 얼굴을 보호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찍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고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구타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저골절 및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