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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28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영등포구 W상가 102동 209호에서, 사실은 사무실을 임차하여도 그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월 차임과 관리비로 57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부터 2010. 4. 30.경까지 사무실을 제공받아 일부 차임과 관리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42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W상가 102동 209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피해자에게 관리비 월 12만 원, 차임 월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4. 31.까지 총 10개월간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009. 10월분 이후의 차임 및 2009. 8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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