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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7 2012고정5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충남 서산시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월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되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며 7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7억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월수입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이 더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인 2012. 5월경 대전지방법원 2012회단10호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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