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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0414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53,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4. 2. 18. 20:20경 C EF쏘나타(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벽제삼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고양시장 방면에서 벽제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어서 원고로서도 전방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11, 1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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