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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5가단1231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5,815,5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20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8. 24. 13:00경 E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륜동 비행장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세류역 방면에서 비상활주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병점 방면에서 세류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원고 A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를 피고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경막상 혈종,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어서 원고 A로서도 전방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피고 주장의 지정 차로 위반 및 안전모 부실 착용 과실로 인한 책임 제한은 인정하지 않음).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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