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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50881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12. 10. 20:05경 D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계근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G건물 3거리에 이르러 전방 녹색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H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전면부를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족부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어서 원고로서도 전방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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