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85,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7.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10. 7. 00:10경 C 뉴 오피러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예일교회 앞 사거리를 중앙로 방면에서 흰돌마을 4단지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중앙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및 비구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B 운전의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현저히 태만히한 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5%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