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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1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4, 5, 12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를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 2011. 4. 6.경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의 범행 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4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경 문경시 H에 있는 I가요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을 구하려는 피해자 G에게 "선불금 8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주점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성남시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550만 원을 선불금으로 해주면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사채 및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K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194]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8. 00:40경 구리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각 600만 원씩 선불금을 지불해주면 강릉에서 보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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