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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고합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014. 3. 31. ‘D㈜’로 법인명칭 변경, 2017. 7. 3. 청산등기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8. 11. 29. 청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 증거기록 995쪽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2017. 7. 3. 청산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에 1999. 1.경 시설관리담당 과장으로 입사하여 시설물을 관리ㆍ보수하고 신축하며 그와 관련된 계약체결, 자금집행 등의 실무를 담당하다가, 2012. 5.경 소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시설관리, 계약체결,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회사는 1998. 6.경 개장한 E부두의 터미널 운영사들이 배전반, 매점, 주차장 등 E부두의 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1998. 12. 17.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F㈜, G㈜, H㈜가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3. 12.경부터는 위 터미널운영사들의 지분이 모두 I㈜로 이전됨에 따라 I㈜가 피해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업체들에 가공 또는 과다 계상된 법인자금을 집행한 후 이를 현금 또는 계좌로 돌려받거나, 위 거래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법인자금을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거래업체로부터 법인자금 반환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0. 4. 22.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 변전소 청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J를 운영하는 K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피해회사의 경리ㆍ회계 담당 직원이던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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