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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13 2013노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 973,191,300원 중 592,27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인출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자금관리자는 피고인이 아닌 J였으므로, 피고인은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다액의 대여금채권 및 급여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회사로부터 받아간 돈은 이를 변제받은 데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돈을 출금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대표인 J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공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회사는 2006. 10. 19.경 피고인과 N, Q이 함께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부터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공금이 보관된 피해회사 명의의 판시 농협 통장 및 국민은행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다.

② 피고인은 N과 Q이 모두 퇴사한 2008년 9월경 이후에는, N과 Q의 지분을 자금관련업무 외에도 영업 등 피해회사에 관한 경영 전반을 단독으로 지휘하였다.

③ 피고인은 2007년 9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J에게 회사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J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피해회사에 대한 투자를 받았는데 J는 피고인의 권유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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