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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01083
손해배상(지)
주문

1. 각 피고는 원고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필명 : K)는 소설 ‘L’ 등의 저작권자인바, 각 피고는 청소년으로서 2010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원고의 동의 없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위 저작물을 게시전송한 사실, 이에 원고는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각 피고는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각하처분을 받은 사실은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대구광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게시전송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형태와 내용, 피고들의 침해이익 및 상업적 의도에 관한 증명도, 피고들 연령과 신분, 형사처분결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의미, 침해된 저작물이 전자책으로 판매될 경우 그 유통량과 인세 배분, 위 저작물 파일의 최초 유출경위 및 저작권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피해 증가, 형사처분에 뒤이은 민사소송의 장기화로 당사자 쌍방이 겪을 고통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법 제125조의2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126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액을 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한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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