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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0109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5. 30.부터,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14.부터 2010. 6. 25. 사이에 ‘H’라는 어문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을 창작하여 그 무렵 이를 공표한 다음 I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B(J생)는 2010. 8. 경 부친인 K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로 포인트를 받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공유 웹사이트 본디스크에, 피고 C(L생)은 2010. 3. 14. 14:10경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인터넷 네이버블로그에, 피고 D(M생)은 2010. 4. 7.경 자신의 네이버블로그에, 피고 E(N생)은 2012. 11. 12.경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에이드라이브’에, 각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년에서 2013년경 피고 B를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 C을 창원지방검찰청에, 피고 D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피고 E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각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각 검찰청 검사는 각 그 무렵 피고 B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데다가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C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데다가 초범이며 경미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지침을 이유로, 피고 D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고 저작권법 위반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E이 초범인데다가 14세의 학생이며 영리목적이 없이 1회 파일을 업로드하여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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