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로서 위 동영상 강의에 관하여 D 저작권등록(창작연월일 2014. 8. 1.)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3.경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이하, ‘이 사건 저작권’이라고 한다)을 침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위 나.
항의 사유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6. 10. 12.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16고약10106)을 발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로 원고의 손해액이 5,800만 원에 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영리의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네이버 카페에 이 사건 저작물의 판매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시도를 한 점, 원고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자 인터넷 아이디를 변경하여 판매 글을 올린 점,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23만 원에 2개월을 볼 수 있는 조건으로 판매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