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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1729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소설 ‘C’을 창작공표하고 2012. 10. 9.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 소설의 저작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경 원고의 동의 없이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위 소설을 공유(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전송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 피고는 위 행위에 대하여 2014. 4.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위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참조). 손해액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만 원으로 정한다

(동법 제125조의2).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4.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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