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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21162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1.경 ‘D 합본편’, 2005. 6. 20.경 ‘D 테이프 세트’, 2007. 10. 25. ‘D 1ㆍ2’, 2006. 8. 25.경 ‘E’, 2008. 5. 12.경 ‘D 1 동영상 강의’(CD 6장)(이하 ‘이 사건 동영상 강의’라 한다) 등을 집필, 제작하여 출판한 사람으로 위 교재들의 저작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인터넷교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그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을 홍보해 주겠다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 위 저작물을 송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09. 8.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홈페이지인 B포털에 D라는 항목을 설치한 후 이 사건 동영상 강의(약 14시간 24분 상당)를 업로드하여 2014. 11. 11.경까지 게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무료로 열람, 복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동영상 무단게재를 문제삼아 피고들을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993호로 2015. 7. 22. 각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았는데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저작권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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