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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11월 초순 23:00 경 아산시 E 소재 F 모텔 객실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건초 불상량 (1 회 흡연량) 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 22:00 경 위 F 모텔 객실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건초 불상량 (1 회 흡연량) 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4. 28. 22:0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07g 을 커피에 탄 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소변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대마 및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관련 수사를 받는 도중에 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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