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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2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5. 28 22:22 경 부천시 D 소재 ‘E 모텔’ 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17:15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호텔’ 606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그곳 침대 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55g 을 비닐 팩에 넣어 그곳 침대 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직전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일명 ‘H’ 을 통해 알게 된 I과 함께 투숙한 뒤, I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8, 19, 20, 22)

1. 각 마약 감정서( 압수된 필로폰, 대마, 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마약 관련 사건 판결문,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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