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15,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5. 4. 26. 04:10경 E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2주차장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유턴을 하기 위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는 이용하 운전의 H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안면부 및 전두부 열상, 상악 우측 견치 및 제1소구치,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