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말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와 그 안에 들어있던 농협체크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6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말 01: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자동차 정비소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컵홀더에 보관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방치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 H,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2쪽, 78쪽)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N 사진, O 사진, 관련 사진(범행 CCTV 장면), 각 관련 사진(수사기록 73쪽, 82쪽, 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입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