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02:38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8. 13: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집 뒤편 미닫이문 유리창을 깬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임장사진등, 현장유류족적사진, E식당현장사진, CCTV 사진, E 식당 CCTV사진캡쳐 자료
1. 족적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하한 : 4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 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