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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6 2015고단3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02:38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8. 13: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집 뒤편 미닫이문 유리창을 깬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임장사진등, 현장유류족적사진, E식당현장사진, CCTV 사진, E 식당 CCTV사진캡쳐 자료

1. 족적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하한 : 4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 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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